본문 바로가기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이슈의 세상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대가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이다.

이 법률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이다.

 

 

김영란 법의 계기 명품 백 검사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남자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인 여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 대신 내주고 명품백 사주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누가 누굴 보고 정의감 운운하는지..)

 

하지만 이 일은 둘이 연인 관계였고 현행 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일도 현행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청탁과 뇌물이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좀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김영란법 주요내용 정리

 


-2016 9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 9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게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