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는 몇 가지 논란점이 있다.
우선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좌제는 아니지만,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은닉죄의 친족에 대한 특례는 가족관계라는 특별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연좌제와는 관계가 없다.
타국에서는 가족이라도 은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이 나라들에도 연좌는 금지다.
즉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위헌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부정부패에 진저리를 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엄격한 처벌에 찬성하며 500만원은 뇌물이고 100만원은 뇌물이 아닌거냐고 하지만,
헌법의 비례원칙은 100만원 뇌물과 500만원 뇌물을 다르게 본다.
다만 비례의 원칙은 시행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의 소지는 크지 않다.
또한 비례의 원칙은 실제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나 논의되는 것이며 형벌은 국회에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제정 단계에서 위헌성을 논의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관련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유치원 교사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KBS와 MBC,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지만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구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법조문 5조 2항 3조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라고 쓰여 있음.)
이용해 국회위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8조 제3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연인 간의 프로포즈 선물과 같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선물 주고받기도
그 물품의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을 때
과거에 주었던 선물을 빌미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법에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격이 5만원만 넘어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명절 대목의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업계가 지나치게 명절특수만을 노리고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있다.
같은 이유로, 전경련 측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근거로 법이 시행되면
약 11조 원의 자신들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전체 GDP(2016년 기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다가,
도리어 부정부패의 규모가 11조원이냐는 비판이 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딴 경제 성장은 도리어 해악만 되니 정경유착이고 뭐고 다 때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전경련 산하 연구소에서 김영란법 시행할 경우 손실이 11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란 소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 소비하면 그 경제가 불확실한 건가요?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습니까?"
- 심상정
오히려 친족의 범위나 적용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김영란이 이 법을 제기했을 때에는 친족의 범위가 현재의 배우자보다 넓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잡고 있었다.
과거 대통령들의 비리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들과 형제자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코자 했던 것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힌 탓에, 이 기간동안 관련 자금이 도로 지하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니 이 법을 '김영란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으며,
부정청탁 방지의 대상을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렇게 논란이 많은 탓에, 결국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받게 되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3사+종편이 라이브로 합헌 사실을 전했다.)
주요 쟁점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것',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지운 것',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법령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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